최근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기각'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헷갈려 하시고, 또 유사하게 들리는 '각하'와 어떻게 다른지 혼동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적인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며,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한덕수 총리 관련 건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기각’은 어떤 주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안 판단 결과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제소 기간도 맞았으며, 서류도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이는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송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국회에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제출되었지만, 실제 내용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각하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각하’는 ‘기각’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요건이 미비하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이 사건은 시작부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룰 수 없습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잘못 제기된 경우 등은 모두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정리
구분 | 기각 | 각하 |
---|---|---|
의미 | 요건은 갖췄지만, 본안에서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판단 대상 | 실체 판단이 이루어짐 | 실체 판단 없이 종료 |
예시 |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 자격 없는 자의 소 제기, 기한 초과 소송 |
한덕수 총리 해임안, 왜 '기각'이 되었을까요?
이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의는 강제력이 있는 법적 구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 아니며, 실질적인 해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해임을 요청할 만큼의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헷갈리는 용어, 이제는 정확히 이해해요
기각과 각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정치 뉴스나 법원 보도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은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이고, ‘각하’는 “검토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 사례처럼 정치적 사안에서도 이러한 법적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니, 앞으로 뉴스를 접할 때 참고하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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